시는 요금감면 제도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의 생활요금 부담 완화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감면대상자는 기초연금,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저소득층 5대 생활요금(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지역난방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월 3만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6천원을 포함한 통화료의 50%를,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1만1천원 한도) 및 통화료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초고령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해 상담·신청하여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