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이익을 거둔 해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최종 합의되면서,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9일 디지털세 최종 합의에 대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며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SK하이닉스도 "디지털세 도입의 영향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디지털세 도입 취지는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15%)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필라 1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세의 핵심인 필라 1은 연간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37조원의 매출, 15.1%의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올려 대상이 된다. SK하이닉스도 매출 32조원, 영업이익률 15.7%를 기록해 지난해 기준으로는 적용 대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법인세로 각각 9조9000억원, 1조4000억원을 납부했다. 디지털세가 적용되는 글로벌 대기업들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유럽·중국 등 200여곳, SK하이닉스는 중국·유럽 등 30여곳에 판매·생산거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