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거대 다국적 기업에 물리는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이 25%로 정해졌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도는 15%로 확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한 제13차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케냐·나이지리아·파키스탄·스리랑카 등 4개국을 제외한 136개국이 지지한 합의문이다.
이에 따라 연간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가 넘고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초과이익의 25%를 본사가 있는 본국이 아닌 시장 소재국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참가국들은 필라1 시행에 맞춰 기존 디지털서비스세(DST)나 유사 과세는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새로 도입하지도 않는다. 이날부터 필라1 다자협정 발효나 2023년 12월 31일 중 이른 시점부터 신규 디지털서비스세 등을 물리지 않는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도를 논의한 필라2는 최저한세를 15%로 정했다. 앞서 7월엔 최소 15% 이상으로 합의했다.
필라2에 따라 저세율 국가에서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나머지 5%를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한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부과한다.
다만 실질활동지표인 급여나 유형자산 일부는 공제한다. 유형자산 장부가치와 급여의 5%를 각각 과세표준에서 뺀다. 해당 기업엔 경과기간 10년을 두고 유형자산 장부가치 중 8%, 급여 가운데는 10%를 각각 공제한다. 공제비율은 첫 5년간은 매해 0.2%포인트(p)씩 축소한다. 마지막 5년 동안은 유형자산은 연간 0.4%p, 급여는 연간 0.8%p씩 줄여나간다. 경과기간이 끝나면 이들 공제비율은 모두 5%가 된다.
이제 막 해외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는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5년간 유예하는 데도 합의했다. 외국 유형자산이 5000만 유로(약 690억원)보다 작고, 활동 관할국이 5곳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에 7.5~9%를 논의했던 원천지국과세규칙 최저한세율은 9%로 정했다.
시행 시점은 2023년으로 정했다. 2022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한 뒤 같은 해 중순부터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밟는다. 이후 2023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비용공제부인규칙은 1년 뒤인 2024년부터 적용한다.
디지털세 최종안은 2018년 12월부터 4년간 치열한 협의를 벌인 끝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안은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된다. 이어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필라1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만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라2는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를 차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