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명 ‘얀희 다이어트약’ 및 발기부전·조루증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인터넷 사이트 43곳을 적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얀희다이어트약은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며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다. 질문지에 신체·질병정보 및 개인통관번호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얀희다이어트약은 지난 2015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식욕억제제 ‘로카세린’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아울러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 성분 등도 검출됐고, 일본 후생성은 복용자의 사망 및 심장 떨림, 환청 등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함께 적발된 발기부전·조루증 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에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