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9일 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 윤기륜)와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교섭 과정에서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코레일과 같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해지면서 서울 등 전국 도시철도 노조가 공동파업을 예고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경북지노위의 조정절차를 밟는 등 자칫 파업으로까지 이어질 뻔한 큰 고비가 있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노사합의의 주요 내용은 임금 0.9% 인상(정부 기준 준수), 공무직 처우개선 노력, 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체 구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도시철도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 확보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코로나19로 인한 힘든 공사 경영 여건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노동조합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노사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신뢰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어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도시철도법이 정한 ‘도시철도 건설규칙’에는 ‘차량과 승강장 연단 간격이 10㎝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 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1·2·3호선 승강장안전문 3648개소 중 열차와 승강장안전문 간격이 9.5㎝ 이상인 492개소에‘안전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 발판 설치가 불가능한 서부정류장역 등 3 개역 33개소에는‘자동안전 발판’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공사는 이외에도 승강장안전문에 ‘발 빠짐 주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요역사에는 안내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승강장 출입문 바닥 면에 발 빠짐 주의 문구를 LED 조명으로 투사하는 장치인 로고 라이트를 동대구역 1개소에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성 검토 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열차와 승강장안전문 사이의 간격이 22㎝ 이상인 584개소에는 열차와 승강장안전문 사이에 승객이 서지 못하도록 승강장안전문에 설치된 돌출 바(bar)인‘안전바’를 설치해 승객 끼임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9.5㎝ 이하인 개소에도‘승객 시각 유도 경광등’을 추가 설치해 승객 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 특히 어린이나 유아를 동반하는 승객께서는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