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9일 옹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대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한 매립면허 회복을 지난 2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이작항 매립 사업은 해양수산부 선정 뉴딜어촌 300 중 하나로 옹진군은 이작리 부두 인근의 1천800㎡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4월 대이작항 매립면허를 취득한 옹진군은 매립실시계획에 따라 올 6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7월 1일 그 효력을 상실했다.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매립한 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시 해당 매립지는 국가로 귀속하게 돼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매립부지의 향후 이용 및 유지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주민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3조 제4항에는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 소급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대이작항 매립사업이 면허 회복 조항에 부합하며,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매립면허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매립공사가 원만히 준공돼 어항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