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근로 중 지병 악화로 사망...업무상 재해"

2021-09-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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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 오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지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라도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7년 3월 공공근로사업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참여했다. B씨는 작업 첫날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쓰러져 사망했다. 

A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B씨가 이전부터 앓아온 심혈관 질환 악화를 사망 원인으로 간주해 이 같은 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고혈압 등 질환이 있었지만 2016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 경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을 만큼 관리를 잘 했으며, 사망 당일 B씨의 업무가 산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고령층이 하는 공공근로사업 특성상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B씨가 처음 해보는 업무가 아니었던 점에 비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사고 당일 9㎏ 무게의 예초기 엔진을 메고 이동하며 일을 했고 점심 식사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추운 날씨에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망인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됐다"며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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