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은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 첫 시행해 지원 규모 400가구(사업비 4억원) 중 현재까지 150가구에 1억 4600만원을 지원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 대상이라고 귀띔한다.
지원자격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주택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 원 한도)을 지원하되,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통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연말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은 시장은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