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피해자 140명, 집단 소송 예정

2021-09-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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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까지 고려하고 있어"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판매사인 머지플러스가 법정에 서게 됐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140여 명이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는 오는 17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피해액 2억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회원 수 100만 명까지 끌었던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11일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줄인다고 기습 발표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접수해 90% 환불하겠다고 알렸으나 자세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집단 소송에 나서는 피해자들은 2억원 상당의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다. 

법무법인 정의에 따르면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140여 명이고, 추정 피해액은 약 2억 원이다. 

강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플러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며 머지플러스 제휴사였던 금융회사와 이커머스 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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