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표현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 하례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
1심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표현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 하례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