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이날 양 위원장 구속적부심에 참석한 변호인단은 "감염병 예방법이나 집시법 관련 선고를 보면 벌금형이 많고 실형 선고 확률이 높지 않다"며 "구속을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는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 심사에 불응했고,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기자회견 등 대외 행보를 계속했다. 경찰은 두 번의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