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개발된 상품을 대상으로 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뽑히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돼 정부 부처·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 조달 때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대상이 된다. 혁신구매목표제는 기관별 물품 구매액 가운데 1%를 혁신제품 구매 등에 쓰는 제도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 되면 우수 농식품 R&D 결과물의 초기 시장 진출이 가능해져 민간 기술혁신·혁신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판로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