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 달라고 12일 밝혔다.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 기본 틀인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과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한다. 이는 앞으로 도입할 임업 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된다. 2019년 4월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1만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등록 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 공문 처리 서비스인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이후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30일 안에 등록확인서를 신청인 주소지로 보내준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경영정보를 통합 관리하면 각종 정책사업 효율성이 높아지고, 중복이나 부당한 예산 집행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리 등록해 달라"며 "등록정보 품질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