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가 각각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030의 패닉바잉 수요를 청약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편된 청약 제도가 도입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30%를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가구에 열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이들도 특공 대상으로 포용한다.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공에, 무자녀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무자녀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없어, 생애최초 특공으로 몰렸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이 5대1인 반면 생애최초 경쟁률은 13대1에 달한 이유다.
이들에게 문을 여는 물량은 특별공급의 30%이다. 70%는 기존 자격 조건을 갖춘 대기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30%를 추첨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는 것이다. 30% 추첨 물량에서는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하는 식이다.
예컨대 생애최초 특공 30% 물량에는 우선 공급 탈락자, 1인 가구, 고소득 가구 등 모두가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은 1인 가구를 제외한 우선공급 탈락자, 고소득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가구가 지원할 수 있다.
30% 추첨 물량에서는 소득 제한도 없앴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가 넘으면 특공 지원이 막혀, 부부 중 한 명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만 다녀도 소득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이들에 한해서는 자산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아울러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4050가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완화된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개편된 청약제도가 적용되면 지난해 공급실적 기준으로 민영 신혼·생초 특공 약 6만 가구(신혼: 4만, 생초: 2만) 가운데 약 1만8000가구(신혼1.2만호+생초0.6) 추첨제가 적용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분양 대어인 서울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를 주목한다. 둔촌주공은 주택형별로 △전용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 등으로 이 중 59㎡ 미만 주택형들이 특공으로 나올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면 특별공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29~49㎡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올 것"이라며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들이 해당 타입에 몰리며 사상 초유의 경쟁률이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예정된 사전청약에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