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는 파업 참여기관이 136곳에 달하며, 부산지역에서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부산의료원을 비롯한 11개 의료기관 간호사 등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청과 일선 구·군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부산시 병원협회와 응급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부산시는 시 병원협회와 응급의료기관(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체계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응급·중환자의 경우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신규환자는 파업 미 참여기관에 우선 배정해 중증 병상 등을 활용한다.
인력 재배치와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응급·당직의료기관 등 비상진료기관은 정상 가동 여부 등을 관리해 불이행 기관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사태가 대화와 협의로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산시, 학교, 재개발 지역 등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 적발
부산에서 1급 발암물질은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학교·재개발(건축)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석면 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를 진행하는 학교, 재개발(건축) 지역 등 건축물 철거·해체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산시는 수사 결과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업무 미수행 4곳과 폐석면 보관 부적정 1곳 등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이 적발됐다.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후, 2009년부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자료에 따르면 부산에는 7월 말 기준 1394동의 석면건축물이 있고, 전국 석면건축물 2만1082동 가운데 6.6%를 차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석면 조사를 실시한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함께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야 하고, 철거 시에는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감리를 실시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올바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시는 학교, 재개발(건축) 지역, 공장 등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의 불법투기, 매립행위, 보관 부적정 등 석면 관리 위반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처벌해 시민이 안전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