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구끼’ ‘스타벅스→스타팍스’…따라하기 상표, 거절 가능성 높아

2021-08-29 12: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특허청]


#지난 4월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계인 ‘인스타그램’은 타사의 상표 ‘인스타모델’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인스타모델이 인스타그램의 약칭과 유사하고, 그 명성에 힘입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허청 관계자는 “따라하기 상표출원은 등록이 거절되거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인의 성명이나 상표를 따라한 상표출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로 자신의 상품을 빠르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판적 의미나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 상표를 희화화해 표현한 것이 분명한 경우, 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자료=특허청 제공]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따라하기 상표는 대체로 권리로 인정받기 어렵다.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위해 출원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따라하기 상표가 기존의 상표와 상품이 모두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을 받기 어렵다.

상표는 동일‧유사하지만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유명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 상표권자는 물론 일반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따라하기 상표 심사 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올해 따라하기 출원의 등록거절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출원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