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검사, 정부가 직접 한다...이용자보호 의지

2021-08-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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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하기관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

검사 전담조직 최초...과장 포함 9명 배치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검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검사과'를 새로 두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에 검사 전담 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산하 FIU에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사업자 관련 관리·감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업무는 현재 제도운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가상자산검사과가 넘겨받아 전담한다. 과장을 포함해 총 9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그래픽=아주경제]


금융위에서 검사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영업행위 등의 검사 업무 대부분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한 상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금융회사 검사 역시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이 위임받아 수행 중이다.

현행 특금법에는 카지노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선 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당장 검사 업무를 금감원에 위임할 수 없는 셈이다. 물론 향후 위임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특금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가상자산검사과를 한번 신설한 만큼 다시 없애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그만큼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정부가 직접 수행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특금법이 개정되면 금감원에도 관련 조직이 확대될 수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조직 개편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부는 FIU에 국장급인 '제도운영기획관'도 새로 두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FIU 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등 심사분석을 위한 인력 4명을 증원한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FIU는 현재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을 요청했으며, 이후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안을 확정했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4월 중순부터 350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했다. 금융위는 이들 사업자 거래를 중단시키고 수사기관에 넘겼다. FIU 관계자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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