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비위 행위 의원 제명 판결 결과 공개

2021-08-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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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사유 모두 인정하나 제명조치는 과중

성복임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군포시의회 제공]

경기 군포시의회가 최근 두 차례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적 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 의원 제명을 추진했으나 법원은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제명은 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6일 시의회는 비위행위로 인한 의원 제명처분으로 그동안 법정 소송을 벌여왔던 A의원과의 재판 결과를 공개하고, 성 의장이 직접 간담회장을 찾아 그 동안의 재판 경과와 향후 의회 운영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248회 임시회에서 의원 의결을 통해 A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A의원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의결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제명의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끝에 수원지방법원은 19일 의회 징계사유 6가지 모두를 인정했다.

법원이 판단한 징계사유는 △개발사업 관련 이익 추구 목적으로 특정업체 설립에 관여·이권개입 시도 △개발사업 이익 추구 회사인 특정업체의 주식을 취득 △ 특정업체의 연대보증 등 타인 이익에 관여 △개발사업 관련 법인과 개발이익금 배분 계약을 체결 △의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개발 관련 내부자료 외부 유출 △시의회 사무실 이용 개발사업자와의 사업활동 추진 등이다.
 

[사진=군포시의회 제공]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의원이 제기한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부인했다.

성복임 의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패소했지만 의회에서 판단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됐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정립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의회의 민주적 자정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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