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출금 개입한 적 없다…혐의 전면 부인 | 아주경제

이성윤 "김학의 출금 개입한 적 없다"…혐의 전면 부인

2021-08-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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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에 의문…"직권남용 대상자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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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사진=연합뉴스 ]

이성윤 서울고검장.[사진=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공익신고서 주장과는 달리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대검에 보고한 문서가 있는 것도 확인되면서 검찰이 '수사외압'을 어떻게 입증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이 고검장 측은 재판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고검장 측은 "공소장 기재 자체에 따르더라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과 피고인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다.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이거나, 피고인이 공모해서 한 것처럼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6월 18일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이규원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사 비위 발생 보고를 작성했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고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연락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의혹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공익신고서의 주장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2019년 6월 19일자로 대검에 보고했다.

또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이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이성윤 반부패부장에게 불법성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문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자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다.

이 같은 내용들이 확인되면서 이 고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는 큰 허점이 생긴 모양새다.

이날 재판부 또한 공소사실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보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안양지청장(이현철 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수사 중단을 지시한 것처럼 돼 있다. 안양지청장이 자발적으로 (수사 중단을) 판단했다면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안양지청장이 직권남용 대상자냐"라고 물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검찰은 "안양지청장이 소속 검사에게 수사 중단하라고 지시한 동기가 상부 지시라는 것"이라며 "당연히 자발적 판단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답했다.

공소사실상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행위 상대방이 누구냐는 물음에는 "아직 (관련자에 대한) 공소 제기가 안된 상황에서 밝히기 어렵지만 안양지청장만 오로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은 안양지청장을 비롯해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검사 2명의 수사권도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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