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에 따른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가족은 미쓰비시가 LS 엠트론과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을 찾아낸 것이다.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LS엠트론은 미쓰비시 측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가 배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원 결정을 근거로 LS엠트론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