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오늘 정진웅 차장검사 사건 항소 여부 결정

2021-08-18 09:47
  • 글자크기 설정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항소할지를 18일 결정한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차장검사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소심의위 위원장은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고등검찰청에 공판부가 있으면 공판부장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으나 사건이 중대해 홍 차장검사가 직접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2심은 열린다. 정 차장검사는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고 독직폭행에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연구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