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형 비리와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며 "많이 고통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과 법리적용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을 입시비리 공모자로 판단한 점,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했다고 본 점 등에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