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은 한동훈 現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따른 독직폭행죄에는 상해 사실이 인정돼야 하지만,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법 125조에 따른 독직폭행죄로 유죄 판결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전제돼야 하고 압수수색은 인신구속과 다르다는 점 △독직폭행죄는 직무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 △한동훈 검사가 증거인멸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정 차장검사 측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한 것이 형법125조(독직폭행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기 어렵다”면서 “독직폭행죄의 폭행이 형법상 폭행이 아니라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폭행으로 제한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당시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은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가려는 갑작스런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신체를 위협했다”는 사실은 폭행의 고의성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을 막으려 했다는 쟁점에 대해선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접속하고 삭제 행위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서) 말로 조치를 제재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 호소한 것은 찰과상뿐이었는데 의사의 법정 증언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전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상해 사실이 포함된 특수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죄가 아니라 형법125조에 따른 독직폭행죄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압수수색 중인 휴대전화를 획득하려고 우발적 행동”을 했고 “처음부터 위해를 가하려 하지도 않았다”면서 정 차장검사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