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출소한다.관련기사이재명 "이재용, 무죄 받고도 재판 끌려다니는데 삼전 의사결정 되겠나"길어지는 리더십 부재 #이재용 #가석방 #국정농단 #법무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