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6단체는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중재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및 본회의 회부 중단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의 근거 입법 사례 제시 △헌법학자 의견 청취 △반헌법적 개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야 대선주자들의 찬·반 입장 표명 및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등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보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언론사에 물릴 수 있고,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1 수준으로 배상 기준 금액의 하한을 설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놓고 5시간가량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언론 6단체는 “국회 입법조사처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입법 사례는 해외 주요국에서 찾지 못했다고 밝혔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손배액에)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과도하다고 말했다”며 “전 법제처장과 다수의 헌법학자도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며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 현 정부는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언론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