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11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전체 조합원 2만852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유효표를 던진 2만4000여 명 중 73.9%인 2만1090명이 찬성했다.
기아 노조는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달 3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아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가지게 된다.
노조 측은 "노조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사측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 부득이 단체행동을 위한 과정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월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신규인원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아직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전체 조합원 2만852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유효표를 던진 2만4000여 명 중 73.9%인 2만1090명이 찬성했다.
기아 노조는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달 3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아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가지게 된다.
노조 측은 "노조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사측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 부득이 단체행동을 위한 과정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