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3월부터 대대적으로 조사한 군대 내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이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3일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특수단)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기소하고, 정밀조사 의뢰 대상인 21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현역과 군무원 등 군 관련자가 부동산 투기를 한 사례는 없다는 게 특수단 결론이다. A씨는 지난 6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을 합쳐 3704명을 조사했으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권한 제한으로 단 한 건의 부정 사례도 추가 적발하지 못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군 내부정보 활용한 땅 투기에 관한 추가 제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방부가 가족·친지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만 확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제2·제3의 군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투기 사건 재발 우려를 남겼다는 평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