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육군 병사들에게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2017년 11월 10일 입법예고한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3일 육군에 따르면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이달부터 발급하는 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경력·전투경력·교육사항·진급사항·상훈 등이 함께 기재돼 병역 이행뿐 아니라 본인의 복무 성과도 증명할 수 있다.
육군은 병사들 자긍심 고취를 고려해 군 경력증명서를 참모총장 명의 표창장 형태로 디자인했다.
육군 관계자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를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의 명예로운 복무기록이 한 건도 누락 없이 기록되고 증명돼 전역 후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역증은 지난 1991년 병영수첩을 폐지하면서 도입했다. 병역법에 의해 전역 때 각 군에서 자동 발급(연간 24만건)하며, '종이형 전역증'과 '전자카드형 전역증'(나라사랑카드의 IC칩에 입력) 등 두 종류가 있다.
전역증은 병역증과 더불어 병역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예비군 신고제도가 1999년 폐지되고 대학 복학 때 제출 등이 전산화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