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사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신공영이 28일 장초반 약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 현재 한신공영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23%(300원) 하락한 2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영업정지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한신공영은 이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