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기준 경력 10년→5년 완화 개정안 놓고 법조계 갈등

2021-07-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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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 제도 후퇴" VS 대법 "최소 경력만 낮춘 것, 법조일조화 정착 위한 것"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 사진=송다영 기자.]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법조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오가고 있다. 법원은 신속한 판사 수급으로 재판 효율을 늘려야 한다며 임용조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법조관련 단체들은 ‘사법개혁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중 판사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통과시켰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는 10년 이상 법조 분야에 재직한 사람을 임용하게 돼 있다. 2013년부터 5년간은 3년 이상, 2018년부터 올해까진 5년 이상의 재직연수가 필요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진 7년, 2026년 이후에는 10년으로 점차 늘어나게 될 예정이었다.

이는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행됐다. 법원일원화 제도는 법관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 선발하는 제도로,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했던 '경력법관제'의 반대 개념이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이후 혹은 26년부터 각각 예정돼 있던 7년 이상,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법관채용계획은 모두 5년 이상으로 변경된다. 
 
민변 "사법 개혁 후퇴" 

그러나 개정안을 두고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임위까지 별문제 없이 통과됐던 법안이 지난 22일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민변은 21일 국회에 제출한 긴급입법의견서를 통해 “제대로 된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제도를 퇴행시키는 시도”라며 “법원 개혁의 퇴행을 불러올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법관 임용 경력요건에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상정한 것은 2011년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개혁의 일환(법조일원화)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변은 "(판사 임용 경력조건은)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바꿀만한 사안이 아니며, 수급 문제는 시험 중심의 법관 임용 절차 개혁, 판사 정원 확대 등 별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변은 "5년의 법조 경력은 오히려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대형로펌 등이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소위 '후관예우'를 위해 예비적 법관을 합법적으로 관리 가능케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 "최소 경력만 낮춘 것, 법조일조화 정착 위한 것"
이에 대해 대법원은 27일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오히려 '사법개혁 취지에 맞다'라는 반박에 나섰다.

대법은 "개정안은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법조일원화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며 "‘최소’ 법조경력만을 낮추는 것일 뿐, 오랜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의 법관 임용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이로써 앞으로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더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헀다.

이와 함께 법원은 최소 재직 연수가 늘어날수록 신임 법관 임용에 어려움을 겪어 판사 수급에 차질을 겪는다고도 밝혔다. 법관 임용 현황 조사 결과 법원일원화 제도를 실시한 2013년 이후, 통계상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지원 비율은 점차 감소했다. 2019년에는 전체의 7%, 2020년에는 8%가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였다. 법원은 특히 2020년의 경우 155명의 신규 임용 법관 중 10년 이상 경력 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법관 임용의 문턱을 낮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관 증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법관 임용경력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면 전관예우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5년 이상 경력 법관들은 정년까지 법원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지원한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10년 이상 법조인만 법관 임용신청을 하면 오히려 총 법관 재직기간이 짧아져 정년 전 사직하는 법관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법조 경력이 낮아지면 2030 재판장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의 평균 연령은 법조일원화로 10년 전보다(38.9세 →43.4세) 높아진 상황이다. 합의부 재판장은 법조 경력 16년차 이상, 단독재판장도 최소 9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며 "2030 법관이 단독재판장을 맡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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