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0시간 반만에 귀가..."공수처 합리적 판단할 것"

2021-07-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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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서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10시간30분 만에 귀가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45분에 공수처에 출석해 오전 9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조사는 오후 6시까지 진행돼 9시간 만에 끝났다. 조 교육감은 7시30분께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조사 후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해 균형있게 판단해주길 소망한다"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지적에 "조 교육감이 (사건에)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진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1호 수사이기에 기소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 물음에 "공수처는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검찰 특수부와는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 개시를 했다고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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