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회원이 지난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백화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입장발표 및 면담요구 1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QR코드 의무화’가 이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새 방역수칙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출입명부 관리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사 빨라진다···“공공기관 위탁 허용”만 18~49세 백신접종 계획 30일 발표···“1700만명 8월 하순 접종” #백신 #거리두기 #코로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재훈 yes@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