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자의 보상 신청을 빠르게 하기 위해 공공기관 위탁제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다음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했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