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여해법률사무소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네이버 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해법률사무소와와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해 6월과 7월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이다.
네이버가 지난 2019년 시작한 전문가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지난해부터 법률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포함시키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지식인 엑스퍼트'는 금융, 피트니스, 교육, 운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상담을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이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누구든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법률 전문가를 이용자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5.5%를 떼가는 데, 이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또한 고발인 측은 '로톡 등 유사 플랫폼 서비스들은 변호사법 위반 시비를 피하기 위해 플랫폼 노출에 대한 광고비를 받고 있다'며 '엑스퍼트만 수수료를 직접 받고 있는 것은 법 적용이 평등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반면 네이버 측은 엑스퍼트 결제 대금에서 받는 수수료는 중개 대가가 아니라 결제대행업체(PG)에 지불되는 이용료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네이버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플랫폼에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고, 어떤 내용을 나누는지 관여하지 않는다며,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
한편 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예정"하고 있다며 "저희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변호사 유료상담 대리중개를 앞으로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