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물류기업의 담합"...공정위, 동방·한진에 과징금

2021-07-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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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운송 담합' 한진·동방·동연특수 과징금 1억7000억 제재

[사진=한진그룹]

우리나라 대표 물류기업인 한진과 동방이 담합을 통해 수익을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철판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물류기업 한진, 동방, 동연특수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포스코가 진행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선박 등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포스코는 후판 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 계약 방식으로 선정하다가 2016년부터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 구간은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했다.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을 계획했다.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전에 모여 회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정하고, 구간별 투찰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합의했다.
 
동방과 한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합의 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이들 3개사가 합의 대상인 운송 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올린 매출액은 약 52억원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 8900만원, 한진 8100만원, 동연특수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대상 중 동방과 한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이라는 점에서 운송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 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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