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집단은 TRS를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TRS는 거래 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이다.
구체적으로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매수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기초자산 중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은 채무적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채무증권 등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위범행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또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탈법행위 해당 유형으로는 △사채 등 단순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등을 포함했다. 이는 실질상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환사채와 같이 계약상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전환권이 행사되면 사채였던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바뀌는 만큼 계약 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TRS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