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복절 집회' 민노총 관계자들 불구속기소

2021-07-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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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명령에도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8명을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참가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공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를 금지했지만 민주노총 등은 행사를 강행했다.

이에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을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11월 주최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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