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명령에도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8명을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를 금지했지만 민주노총 등은 행사를 강행했다.
이에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을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11월 주최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