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극'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25년에 불복 항소

2021-07-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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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벌금 5억원·추징금 751억원도 명령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사진=연합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수천명에게 약 1조3526억원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와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씨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와 윤씨 등에게도 실형과 거액의 벌금·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3200명에 이르며, 법인과 단체를 포함하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됐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기소된 펀드사기 금액 가운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거라 보기 어려운 일부는 제외해 총 1조319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융시장의 신뢰성·투명성·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항소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선고 당일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한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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