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평택 A학원 법인에 대한 도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로 3명이 구속되고 36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범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립교원의 채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임용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사학법인이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을 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교원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사학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위해 지난 3월 체결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따라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호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사립교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사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며 도교육청도 공정한 사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