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6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송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하명 수사, 송 시장 공약 지원, 송 시장 당내 경쟁 후보 제거, 울산시 내부 자료 유출 등 네 가지의 공소 사실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40여 개 이상의 언론 보도를 사건 관련 증거로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주관이 담길 수 있다'며 일부 제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문 보도 같은 경우, 재판부가 보도된 사실을 입증하는 한도 내에서 채택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견을 낸 바 있으니 의견 필요한 부분은 따로 의견서로 내야 한다. 재판부가 엄격히 제한해서 신문 보도를 채택했는데, 취지와 반해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도 재판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자신들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 기사화됐던 언론 기사들을 이제는 그게 증거랍시고 이를 지루하게 낭독했다. 기막힌 일이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황 의원은 "청와대가 내려보냈다는 '범죄첩보'는 정작 경찰청 서랍 속에 두 달이나 그냥 처박혀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청은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첩보의 처리 주체를 두고 경찰청이 직접 할지, 다른 지방청에 넘길 지 등에 대해 머뭇거리며 그만 잊어버리고 있다가 뒤늦게 울산청으로 이첩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가 울산청에 (수사를)하명했다는 검찰 주장이 코미디 같다. 또한 검찰은 울산청이 수사상황을 상세하게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울산청이 아닌 검찰청 본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들 뿐"이었다며 "울산청이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은 사실도 없고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없음이 드러났고,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호소했다.
황 의원은 "이런 엉터리로 세상을 시끄럽게 해놓고 이를 발판삼아 버젓이 대선에 출마해보겠다는 그 극한의 파렴치함을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야 억울한 사람들을 숱하게 만들어낸 그 악행 때문에라도 머지않아 스스로 무너져 내리겠지만, 그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까마득하다"며 자신의 억울함과 윤 전 총장을 향한 작심 비판으로 글을 맺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6일을 다음 기일로 정하고, 2회에 걸쳐 남은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기로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