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서 포르쉐 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입건됐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어길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이 맡았던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에는 신분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표 제출 당시 입장문에서 "차를 렌트하고 이틀 뒤 반납했으며 렌트비 250만원을 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 렌트비는 김씨가 100억원대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올해 3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김씨 로비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물은 총 8명이다. 금품 공여자인 김씨와 박 전 특검을 포함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기타 언론인 2명 등이 해당한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11일 이 부부장검사를 소환했고, 13일에는 이 전 논설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17일 배 총경과 엄 앵커도 소환했다.
이 전 위원은 조사를 마친 후 "여권 인사가 정치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어떠한 접촉도 확인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공보관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며 "언론에 필요한 사안은 통보하고 수사 인원은 수사에 전념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