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입건할 전망이다.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와 권한, 의무를 지녔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권익위 결정을 근거로 박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씨(43)에게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차를 탄 뒤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