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에는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이 올라간다.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제재심에 오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