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현재 380원(25g 이하 기준)인 규격우편물 요금은 430원으로 50원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우편요금 체계는 중량별로 31개 구간으로 나뉜다. 중량 구간별로 50원씩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우편물량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우편영업 손실이 2020년 기준 1239억원에 달하는 등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 우편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요금 인상은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인력·우편국망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이나 신규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공공 우편서비스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