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환자 모임과 협상 타결…협상 내용 비공개

2021-07-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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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입원비 미지급 논란 18개월 만에 종료

암 입원비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와 갈등을 빚었던 삼성생명이 18개월 만에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단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삼성생명 암환자 투쟁승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보암모는 이날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끝내고 시위를 중단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 이는 보암모가 작년 1월 삼성생명 사옥 일부를 기습 점거한 지 543일만이다.

다만, 협상 내용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지 않기로 했다.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약관과 달리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지난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지난 2020년 1월 14일에는 삼성생명 2층 플라자를 기습 점거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 모임이 청구한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상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전을 벌였다.

법원은 보암모 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통보하며 법원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보암모 회원들은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 중징계 확정과 미지급한 암입원 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해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집회 및 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뒤늦게나마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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