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하면 지급액 최대 50% 깎는다

2021-07-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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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자발적 이직자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 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날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안건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위원회가 의결한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에서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게는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 세 번째 수급부터는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감액한다. 3회는 10%, 4회는 25%, 5회는 40%를 깎으며 5년 동안 6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금액을 절반만 지급한다. 대기기간도 3회 수급자는 2주, 4회 이상은 4주로 뒀다. 구체적인 비율과 기간은 법안 통과 뒤 시행령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정부는 구직 형태와 임금 등을 고려해 몇 가지 예외조항을 뒀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거나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사업장별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에는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 외에 추가 부담분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직접일자리 등 예산 제도상 1년 미만 일자리가 불가피한 경우도 제외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개선안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영유아 모델 등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연령은 15세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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