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이 9일부터 급여 명세서를 휴대전화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병사 대상으로는 처음 급여 명세서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정관리단은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도 시행한다. 발급 가능 민원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확인서, 퇴직급여 지급 사실 확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기여금납부 확인서, 휴직자 미납기여금 고지서, 학자금 대부·상환 내역서 등이다.
지금까지 휴직자와 재외근무자가 민원서류를 발급하려면 부대로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신청'에 접속해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면 2분 안에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