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8일 발표했다. 핵심은 수입품을 사용한 무기체계 원가 보상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제조원가 중 수입 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때에만 국내품으로 인정된다.
방사청은 시행세칙 개정으로 원산지 구분 기준을 높임에 따라 국산품에 대한 정당한 이윤 보상이 이뤄져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 부품 제조업체들의 제품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개정된 제도의 시행은 업체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국내 중소 부품업체 보호와 국내 부품 개발업체의 국산화 의욕 고취를 위해서 기준금액 하향 등의 방법으로 적용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