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대법 "현대위아 하청 비정규직 직접고용하라"…기업들 "큰일났다"

2021-07-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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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평택지회·경기대책위 등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경기지역 제 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파견 문제를 두고 갈등 중인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인 A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7년 만이다.
현대위아 평택 1공장과 2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2014년 "현대위아가 원고들을 2년 넘게 사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사용했으므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받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원고들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우리 측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대위아가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했고,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에 이들을 근무시켰다며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현대위아 평택 1· 2공장에 파견돼 피고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가 계획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 등에 연동해 작업이 진행되므로 이들은 피고 사업에 편입돼 있고, 작업 배치권이나 현장·휴일근로 지시권 등 노무 결정 권한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에 따르면 사내 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지만 원고들은 이외에 가공업무·출하 검사·자재 검수·외주 검사·공장 청소·도색작업 등을 수행했다"며 파견 계약과 무관한 업무를 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현대위아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현대위아는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현대위아에는 협력업체 파견 직원 2000여명이 근무 중이다. 당장은 소송 당사자인 64명만 직접 고용하면 되지만, 앞으로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 추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대위아 측은 "이번 판결로 생길 막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정 분쟁 중인 회사들도 비상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2010년 대법원이 사내 하청 근로자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현대차와 기아 파견직 직원 493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카허 카젬 사장을 비롯한 임원 5명이 기소된 한국GM도 마찬가지다. 카젬 사장 등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 사이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7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81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도 파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이날 "현대위아 협력업체는 원청과 분리된 공정을 운영하는 데도 불법 파견이라고 결정한 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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