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코인) 업권법 제정과 관련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입장이 "유보적"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변화했다.
은 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발의한 코인 업권법 제정안에 대해 정리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내용이 있다"며 "(제정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인 입법화에 대해 "유보적"이라고 밝혔었다. 당시와 비교하면 업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소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은 위원장은 "모든 현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고, 일부 목소리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며 "균형감 있게 전체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해 업권법 제정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가상자산 TF는 오는 12일 3차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여당이 이른 시일 안에 법안 상정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는 이르면 3차 회의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코인 거래소에서 문제 발생 시 은행에 책임을 면제해달라는 일부 은행 주장에 대해선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은행 본연의 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뉴욕주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장의 자금세탁방지 (중요성) 인식도 검사한다. 기관장이 해당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관은 벌금을 물게 된다"며 "자금세탁방지는 국제적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은행이) 엄격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카지노와 금융실명법을 예로 들기도 했다. 카지노에서 오고 가는 돈 역시 자금세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심거래에 대해선 FIU에 신고하게 돼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 역시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또 은행이 실명제를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바에 따라 은행이 자금세탁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